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6일 합병은행장 선임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합병은행장 선정위원회는 은행법에 명기된 규정조차 위반한
불법기구이므로 선정위원회의 어떤 발표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조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