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우선주가 보통주 가격의 두 배를 넘어설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정지가 풀린 후에 또다시 우선주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도 역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코스닥시장은 17일 코스닥에 등록된 우선주와 신주의 주가(종가 기준)가
보통주와 구주보다 20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거래가격이 코스닥시장에 공시하는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2배 이상 비쌀
경우에 역시 매매가 정지된다.
일단 매매거래 정지가 풀린 후에도 3일 이내에 주가가 매매 정지 직전의
주가(종가 기준)보다 10% 이상 오르면 거래를 다시 정지할 수 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우선주 7개 종목 중
동양토탈·리타워텍·현대멀티캡(2종)·휴먼이노텍·쌍용건설의 우선주
6개 종목의 가격이 보통주의 2배 이상이다. 뮤추얼펀드 거래가격이
순자산가치의 2배를 넘는 종목은 마이다스차익, 미래셀렉티브 2개이나
2개종목 모두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근 거래소시장에서는 일부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 주가의 200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