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를 내집 마련의 적기로 보고 있다.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 제도 도입되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내년의 월드컵 대회와 대통령 선거 등을 계기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아직도 투자 리스크(위험)가
크지만, 내집마련용이라면 주택구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만일 집을 사고는 싶은 데 돈이 부족해 고민이라면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자금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대출해 준다. 현재 대출신청을 받고 있다.

◆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이란? =정부가 주택수요를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대출제도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다. 종전에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대출액이 너무 적어(집값의 35%선)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대출한도를 집값의 70%까지 끌어올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대출자격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 세 이상이고 무주택 가구주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주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가구주 및 가족의
과거 주택구입 여부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분양자도 대출 자격이 있다.

◆ 대출대상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18평 이하) 신규 분양 주택만
해당한다.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모두 가능하다. 단,
지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만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미분양자로서 이 자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분양권을 전매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면 중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출조건 =대출금리가 연 6.0%에 불과해 금융권 주택관련 대출 중
가장 저렴하다. 대출기간도 20년에 이른다. 은행권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9~11%대(대출기간 10년 이상 기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부담이 거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은행권 대출보다 이 자금을 쓰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단연 유리하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
거치 후 19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