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이 회원들의 불법행위로
4일 형사고소되면서 ISP의 법적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웹시네마 등 인터넷 유료 영화사이트들은 '다음'의 커뮤니티(동호회)인
「카페」들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해킹, 유료영화를 회원들에게 공짜로
보여주는데도 관리자인 다음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다음측은 『65만개에 달하는 카페들을 모두
스크린하긴 힘들다』면서 『이미 146개의 카페를 폐쇄하는 등 성의를
다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음란물 경매 방조혐의를 적용해 경매사이트
「옥션」을 불구속기소한 전례가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방치한 PC통신 업체
하이텔에 100만원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