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가 비상장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는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주식 가격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또 우회등록을 통해
거래소·코스닥시장에 올라온 최대주주 물량은 1년동안 매각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회상장·등록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이란 실적이
좋지 않아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부실장외기업이 편법으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런 편법은 크게 두가지다. ▲기존 상장·등록사와 합병을 해서
기존 회사 주식을 받는 방법과 ▲불량기업의 주식과 기존 상장사 주식을
바꾸는 방법이다. 불량회사 주식을 우량회사 주식과 맞바꿔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셈이다.

작년에 리타워텍이 비상장사 아시아넷을 우회등록하면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으며, 최근 IHIC(구 신안화섬)이 디오원과 오콘을 편법
우회상장해서 또다시 문제가 됐다.

금감원이 4일 발표한 피해방지 방안은, 비상장사 주식을 살 때는
매수가격과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를 본 기존주주들이
반발해, 부실회사의 주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사지 못하게
하리라는 기대에서다. 최대주주가 1년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런 방지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피해방지 방안'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회등록
자체는 인정하되 부작용만을 다소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A증권사 이사는 "M&A활성화에 지나치게 집착, 우회등록 자체를 승인한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