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이럴 땐 요금을 얼마나 낼까?"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금 인하 운동이 거세지면서, 이동전화 요금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 국내 이동전화는 가입자가
2700만에 육박하지만, 정작 그 요금 부과 기준을 제대로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궁금증과, 알아두면 도움이 될 '생활
속 상식'들을 질의·응답(Q&A) 식으로 알아본다.

Q. 이동전화 요금은 시내전화와 요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던데?

A. 한국통신 시내전화는 3분 통화 당 39원이 부과되는 반면, 이동 전화는
10초 단위로 요금이 매겨진다. 이동전화는 평일 낮 시간대 표준 상품
기준으로, 10초 통화 당 18원(016, 018), 19원(019), 21원(017),
22원(011)의 요금을 내야한다.

Q. 할인 시간대가 따로 있는가?

A. 업체별로 별도의 할인 시간대를 정해 두었다.< 표 참고 > 대략 평일
밤과 공휴일에 20~30% 할인해주며, 심야에는 50%가량 요금을 깎아준다.

Q. 자사 가입자끼리는 요금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A. KT프리텔(016,018), SK텔레콤(011), LG텔레콤(019) 등은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할 때 일정 부분 통화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예컨대
011가입자가 011쪽으로 전화할 때 최고 20% 할인해주는 식이다.
016-018가입자간에도 최고 27%까지 할인된다. 그러나
SK신세기통신(017)은 이런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Q. 내 이동전화로 애인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애인 집 유선전화에 거는
게 저렴한가? 애인 휴대전화에 거는 게 저렴한가?

A. 자신의 이동전화로 발신한다면, 상대방 유선전화로 걸든 이동전화로
걸든 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된다. 예컨대 자신의 011이동전화에서,
상대방의 집 시내전화에 걸든 016이동전화에 걸든 동일한 요금(평일 낮
10초 당 22원)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다만 앞서 말한대로, 자사
가입자들끼리의 통화 할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동전화 이동전화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다.

Q.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의 요금은?

A. 유선전화 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유선전화 이동전화 통화에 대해 10초
당 19원(평일 08~21시), 18원(평일 21~24, 06~08시, 공휴일 06~24시),
17원(매일 24~06시)의 요금을 유선전화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요금은 011, 016 등 상대방 이동전화업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통은 징수한 요금을 4개 이동전화업체와 사전에 맺은 협정에 따라 나눠
갖는다.

Q.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는 무엇이고 이용료는 얼마인가?

A. CID란 전화를 걸어 온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내 이동전화 단말기
액정화면을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4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이달 8일부터 4개 이동전화업체 모두 월 2000원에 유료화했다.
그러나 CID 에 가입했더라도 구내 교환기를 사용하는 대형 건물 등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대로 확인이 안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범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유료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오는 14일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