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체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4월부터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최고 30%나 가격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오는 8월부터는 승용차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재테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은 보험설계사들이 권하는 대로 대충대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
무작정 싼 보험료만 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자칫하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최대한
아끼면서도 필요한 보장기능은 빠짐없이 챙길 수 있는 보험가입 요령을
알아본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최고 수단은 뭐니뭐니 해도 무사고 경력을
착실히 쌓아가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무사고 운전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대폭 할증하기 때문이다. 7년 무사고 경력이면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승용차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사고 경력을 쌓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써먹기 어려운 방법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은 이외에도 많다.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또는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각각 20%, 30%씩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할 대상을 제한하는 만큼 보험료를
깍아주는 셈. 하지만 이보다 나이가 어린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 차량을 가족만 운전하겠다고 약속(가족운전자
한정특약)하면 3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족이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이다. 과거엔 동거중인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던 장인·장모·사위도 4월부터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또 차량에 에어백을 설치하면 안전도 도모하고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에어백 구비 차량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10%(운전석만 장착) 또는 20% (앞좌석 모두
장착) 깍아준다.
'자기부담금'을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중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보험사와 약속하는 제도이다. 자기부담금은
5·10·20·30·50만원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50만원을
선택하면 차량 수리비 중 50만원은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크게 하면 보험사의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깍아주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에 보다 싸게
가입할 수 있다.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보험료의 7.5%)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깍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할인판매 방식의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런 피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