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환매(해약)제한 조치에 따라 비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환매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는 23일 C은행이 "수익증권을 구입한
뒤 두 차례나 환매를 요구했는데도 일부만 돌려준 채 잔여대금 12억여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며 D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연말 금융감독원의 '수익증권 환매분쟁 조정방안'에
응하지 않고 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은 현행 증권신탁업법상 환매에 응할
때는 고유자산과 관계없이 신탁 해지에 의해 나온 현금으로만 응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익증권 판매 당시의 구법 상에는 없던
조항"이라고 밝혔다.
C은행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수익증권 환매를 요청했으나 D증권이
일부만 지급한 채 잔여 대금 지급을 미루자 소송을 냈고, 증권사측은
신법 규정과 금감위 지시, 금감원 조정방안 등을 내세우며 다퉈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수익증권 환매를 둘러싼 분쟁이 크게 일자 조정을
신청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1조여원의 조정에는 성공했으나 5000여억원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