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공짜로 제공해 왔던
긴급출동 서비스를 4월부터 유료화할 계획이다. 긴급출동 서비스란 주행
도중 고장 때문에 자동차가 멈출 경우 고객이 보험사에 연락하면 즉시
차량과 사람을 보내 고장 상태를 수리해주거나 정비업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료화로 바뀌는 서비스는 긴급 견인, 잠금장치 해제(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갔을 경우 문을 열어주는 것),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타이어 교체 등 5가지. 이에 따라 4월 이후 자동차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고객들은 '긴급 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고객은 연 9000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사들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유형에 따라 건당 1만~3만원씩 받을 예정이다. 단, 기존 보험계약자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LG화재·신동아화재 등은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를 위해 초근 금융감독원에 특별약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는 이유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긴급출동 서비스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으며,
동부·현대·LG화재 등도 지난해 각각 70~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박명선 기획실장은 "긴급출동 서비스는
손보사의 과당경쟁 때문에 발생한 서비스이며, 선진국에는 이같은
서비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