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대주주인 뉴브리지 캐피털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해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결정이 적법하다고 2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2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부여한 스톡옵션이 위법한 것이라며,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뉴브리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제일은행 이사회는 한국법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당시 예보와 재정경재부는 3명의 이사를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뉴브리지는 이어 "이사회가 열리던 당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사전통고도 없이, 거래되지 않은 상장주식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면서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격산정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뉴브리지는 "지난 2월 새로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할 때도,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이사회가 결정한 가격이나 금감위 규정에 따른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새로운 금감위 의무조항을 준수한 것이며, 적법절차를 계속 지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보의 박승희 이사는 "최근 금감위에서 검토중인 지난해 제일은행의 스톡옵션에 대한 적법성 검토결과 위법이 드러날 경우, 올해 적법하게 부여되는 스톡옵션도 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