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약 70%가 오는 16일(213개사)과 23일(128개사)에
정기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82개사는 아직
주총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상장기업들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자사주 소각(없애버림)과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말까지 정기주총 일정을 신고해온
491개 상장법인 가운데 98개사(전체의 20%)가 이익금으로 보유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규정(주식소각제도)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을 정관에 도입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사주 소각이 가능하나,
이 규정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자본금을 감소시켜야만 주식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 34개 상장법인이 스톡옵션(임직원들에게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전체 발행주식의 3%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톡옵션 제도는 97년1월 처음 도입됐으며, 지금까지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스톡옵션의 부여가 가능했다.
또 외부감사를 선임할 때 종전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친
상장기업들이 12개사에 달했다.
이밖에 신세계백화점·한솔 등 11개사가 상호 변경을 예정하고 있고,
15개사가 중간배당제도, 12개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하겠다고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법인도 4개사로
나타났으며, 사업목적에 인터넷·정보통신·생명공학 관련사업을 추가한
법인도 42개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