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농기계보험 등의 보험가격은 4월1일부터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출시 적용해온
가격 할인 및 할증폭이 커져서 보험가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최초 가입자와 우량 계약자는 덕본다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되면 무사고 차량의 경우 보험료를 10% 이상 덜 내게 될 전망이다.
반면,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한 피보험자는 사고횟수와 경중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20% 가량 보험료가 올라간다.

또 새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본 보험료에
추가되는 할증료(기본 보험료의 80%)가 대폭 인하돼 보험료가 20%이상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 60%에 달하는
무사고 운전자 등 우량 계약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고, 10%에
속하는 불량 계약자는 추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금감원 밝혔다.

◆ 별거중인 장인·장모·사위도 보험헤택 =금감원은 또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온 일부 자동차 보험약관을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경우
그동안 장인·장모·사위는 피보험자와 동거를 해야만 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동거를 하지않아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피해차량의
운전자(피보험자)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차량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인 A가 B에게 자기
자동차를 출퇴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토록 구두 또는 문서로 허락한 뒤,
B가 무보험 차량에게 사고를 당할 경우 B는 A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가해차량의
범위에 군용차량·건설기계(포클레인 등), 농기계(트랙터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배기량 50㏄미만)가 새로 포함된다. 예컨대 후진중인 무보험
트랙터에 의해 사망할 경우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의 경우 보험료를 낸
다음날부터 보상을 받게 하던 약관도 개정,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