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소액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거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객입장에서는 갈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내달부터 30만원 또는 50만원 미만의 계좌에 대해 이자를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은행도 3월19일부터 저축예금의 3개월간
평균잔액이 20만원을 밑돌 경우 이자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제일은행은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월 2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으며, 5만원 미만 예금은 아예 계좌계설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또 3월부터 은행간에 개인연금 상품 계좌를 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좌를 옮기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물리려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제일은행은 개인연금 이전고객에 대해 금액별로 5000원~3만원 정도의
수수료 부과할 방침이다.
한빛은행은 50만원 이하에 대해 5000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은 최고
3만원의 수수료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주택·신한·조흥·외환은행도 1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은행들은 또 5월부터 은행간 수표를 교환할 때 취급은행이나 계좌보유
은행에서 수수료를 내게 됨에 따라, 고객들이 내는 타행환 수수료 인상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