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부실 은행들에 대한 완전감자 방침을 굳힌 것은 주주들에게 부실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시에 공적자금을 신속히 집어넣어 이들 은행을 클린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향후 이들 은행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때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도권을 확실히 행사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를 갖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3조2000억원)·서울(3조3000억원)·평화(2200억원·우선주 방식) 등 부실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말았다.
특히 6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됨으로써 앞으로 투입할 7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관리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은행 완전감자 조치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한빛은행이 발행한 해외DR(주식예탁증서·10억달러)을 산 해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계에서는 소액주주가 많은 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의 경우 정부의 완전감자 조치에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동안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자는 없다'고 누누이 밝혀오다가 최근 감자방침을 확정짓고, 결국 100%감자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날리는 대주주와는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챙길 수 있다는 데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완전감자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사회 결의후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총에서 정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주주들이 챙길 몫은 지난해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볼 때, 최근 주가의 30%안팎 금액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관측하고 있다. 당시 금감위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가격을 기준주가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더한 뒤 3으로 나눠 정했다. 이 때 기준가격은 이사회의 감자 결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의 거래량을 감안해 가중평균치를 적용해 구했다. 나머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여서 모두 0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