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한국전력 해외
채무의 디폴트 문제가 거의 풀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전의 해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없어져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 지급보증 조항을
빼기로 했다.
디폴트란 해외 채권자들이 한전의 정부 지분이 51%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전에 빌려준 돈의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채무 계약상의
조항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매각 때 최대 난제로 꼽혀왔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양키본드, 사무라이 본드 등
미국과 일본에서 발행한 한전 채권을 사들인 채권자들과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이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에 대해 디폴트 조항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유럽에서 발행한 한전 채권인 유로본드를
사들인 채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까지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유로본드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는 한전의 해외자산 등을 팔아 갚기로 했다.
한전의 해외채무는 68억7천만달러으로 양키본드가 32억6천만달러,
사무라이 본드가 10억2천만달러, 유로본드가 15억1천만달러, 유로
전환사채(CB)가 2억8천만달러,차관형태가 8억달러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로본드 15억1천만달러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가 사들인 것이 7억-8억달러 안팎이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전체 부채는 해외채무 68억7천만달러(8조1천억원), 국내
차입 외화자금 3조3천억원, 국내 원화차입금 14조원 등 25조4천억원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jy@yonhapn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