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한뒤 해약환급금을찾아가지 않아 생명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29개
생명보험사에서 그동안 발생한 휴면보험금은 총
3천332억원으로 4월말 현재 78.9%인 2천629억원이
지급돼 703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교보,대한,제일,흥국,동아생명 등 기존 6개사는
지급비율이 83.4%로 높지만 나머지 신설사와 외국계
생보사는 평균 68.3%에 머물고 있어 신설사들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회사별 지급비율을 보면 대한생명이 87.4%로 가장 높고
교보 86.6%, ING생명 85.
8%, 삼성 85.1%, 동아 80.0% 등이지만 제일생명과
흥국생명은 각각 71.6%, 74.4%로다른 기존사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다.
가장 낮은 곳은 아메리카 생명으로 54.0%에 그쳤으며
두원생명도 59.7%로 50%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상으로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뒤
2년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회사로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휴면보험금은 고객의 돈이라는 점을 중시해
약관과는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휴면보험금 지급대상 고객의 주소지를 파악해
생보사들이 모두 돌려주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