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디까지 특허권이 인정됩니까?".

최근 유전자조작 씨앗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국내 화훼농가들과
외국의 다국적 종자업체간에 장미전쟁까지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씨앗까지 특허권을 인정해주느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지적재
산권 분쟁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유전자조작 동물, 사람의 혈액, 소리상표, 냄새
특허 등 도무지 특허권이 인정될 것 같지 않은 아이템들도 독점적
특허권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특허청은 몇년전 미국립보건원(NIH)이 신청한 남태평양 파푸
아뉴기니 하가하이 원주민들의 혈액세포에 대해 특허를 내줬다. 하
가하이 원주민들의 혈액속에 있는 T세포(에이즈바이러스와 유사한
세포)와 백혈병 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준 것이었다.

올 7월 고려대의대 비뇨기과 천준 교수는 암세포 식별장치 유전
자요법으로 미국특허를 받았다. 올 1월에는 서울대의대 유전자이식
연구소 서정선 교수가 당뇨병 및 면역결핍 치료제개발용 '유전자이
식 생쥐'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생명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표특허분야에서도 화제가 되는 아이템이 많다. 미국
영화사 MGM은 사자울음소리를, 미국 방송국 NBC는 차임벨소리를 상
표특허로 등록했다. 심지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굉음마저도
미국에서는 '소리상표'로 인정을 받았다.

자수용 실에 향기를 첨가한 '냄새특허'도 있다. 샤킬 오닐의 슬
램덩크슛, 타이거 우즈의 골프스윙폼 등도 특허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신관호 회장은 "지적재산권이 과거에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이젠 국제적으로 막강한 부의 축재수단,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차병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