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들에게 정보통신요금
할인혜택이주어지고 이들을 위한 통신기기개발, 정보이용교육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정부가 공항과 항만 등 각종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일때 정보화계획을
미리반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환경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마련,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노령자, 저소득자 등 사회 소외층이
정보화혜택을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요금인하, 정보통신기기개발,
정보이용능력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지역, 소득,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했다.

또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정부투자사업 수립단계부터 정보화계획을 미리
반영토록 해 시설 완공후 이용자들에게 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운영비도 절감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간에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제도를
폐지하도록하고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서로 연동해 중복투자를 막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행정기관에 정보화시책의 수립과 시행, 정보자원관리를
총괄하게될 정보화책임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보기술분야 전문가를
정보화책임관(1.2급상당)으로 임명토록 하고 아울러 정보화책임관협의회도
구성, 운영토록 했다.
또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정보화보좌관도 민간분야에서 채용토록 법적
근거를마련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경우 도로, 철도, 지하철도, 송배전시설, 상하수도 등을
건설.운영하는 도로공사, 철도청, 한국전력 등에 대해 공동구, 관로, 전주 등을
적극 활용할 수있도록 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토록 하고 정통부장관이
기본계획수립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공포 3개월이후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일정 등을 감안할때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