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까지 국내 腦연구를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뇌연구 개발사업기본계획(브레인테크 21)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뇌연구촉진심의회와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과학기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뇌연구촉진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뇌연구실무추진위는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교육부, 정통부 등의 3급이상 공무원 각 1명과 학계,
연구기관 등의 권위자등 12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