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신이 사용한 시내.시외.국제전화의
통신내역을 알고싶으면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사업자에게 신청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등 합리적 이유가
있을때는 이용자번호(ID)를 바꿀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6월초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시내.시외.국제전화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내역에대한 열람,복사신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했으며 이용정지 통보기간도현행 5일에서 7일 또는 10일로 연장해
이용자가 이용정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했다.

손해배상기준도 강화해 한국통신의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장애시간 기준을 도서.산간지역과 기상조건 악화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의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했고
계약자의 귀책사유없는 서비스 개통일 연기에 따른 배상규정을
신설,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서비스 정액요금(기본료 또는
전용회선료)을 배상토록 했다.

제2시외.국제전화사업자인 데이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최저이용료 공제, 부가서비스료 공제기준이 되는 서비스
장애시간기준을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해 고객보호기준을
강화했다.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ID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증번호와 동일하게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거나
기타 이용고객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불통기간을
10∼48시간에서 6시간으로단축해 현실적 손해배상이 되도록 했고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토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