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을 박탈당한 ㈜금양의
임춘선 명예회장이 26일 현 경영진을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고의
무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과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재일교포인 임 명예회장은 고발장에서 "금양의 노수덕 회장과
제재근 대표이사 사장, 장재혁, 정현철 이사 등이 사전에 치밀한
공모를 통해 주식을 매집한 뒤 기간을 넘긴 뒤 당국에 보고, 주식
대량보고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경영권 탈취를 위해 사전에 공모
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주총 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노 회장이 정씨 등
과 사전 접촉해 경영권 탈취에 합의한 혐의가 있으며 이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와 재일한국상공회의소에서는 "재
일교포 기업의 경영권이 불법적으로 탈취당하는 상황에서는 재일교
포의 본국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금양의 현 경영진은 "경영진 교체과정에서 주식대량
보고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다"
고 반박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위성방송 수신기 부품을 생산
하는 한단정보통신측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노 회장과 소수주주들을
설득해 금양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 경영권
을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