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4일 안테나제조업체인 (주)하이게인 안테나가 대주주로 있는
I.M.SATEL(가칭)이 신청한 위성통신서비스에 대해 가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I.M.SATEL이 가허가받은 통신서비스는 동경 1백64도의 이스트샛 궤도에 자체 위성을 띄우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태평양 주변국에 노트북 이동통신, 선박통신 등국제광역 데이터통신을
제공하게 된다.
이 회사는 위성궤도를 분배받게 되면 세계 각국과 혼신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ITU【국제전기통신·?】에 위성궤도 등록을 한뒤 본허가를 얻어 오는 2005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갖고 지난달 허가를 신청한데이콤과
SK텔레콤의 위성휴대통신, 하나로통신의 회선설비임대에 대해 허가가능 서비스로 결정,
이달중 사업계획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6월 선정여부를 최종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허가를 신청한 신규 기간통신사업 가운데 오브컴코리아의 위성데이터통신과
한국멀티넷의 무선멀티미디어 통신사업은 주파수 여건 등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