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PC통신상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ID
및 실명 공개와 함께 다른 통신의 사용을 불허해야 하며 각 통신의
공지사항란에 성폭력방지 문구와 처벌내용을 게재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우회는 PC통신의 대화방, 자료실 등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의 신체를
비유한 성적 농담으로 일관하는 등 익명성을 악용한 언어적 성폭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이같이 주장했다.
그 예로 지난 3월 한 여대생이 PC통신 상에서 당한 성폭력 사건을 민우회는
소개했다.

민우회에 따르면 PC통신 도중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너랑 나랑
이틀전에 여관에서 잤잖아.. 니가 나를 위해 온갖 서비스를 다했던 것 기억
안나?』라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을 가했다.

여학생은 충격을 받고 대화방을 빠져 나왔으나 남학생은 PC통신으로
메모를 계속 보내 괴롭혔다는 것이다.
민우회는 이 여학생의 경우 가해자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통신회사의 불량이용자 센터에 고발했으나 역시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