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정내용 전달...재경원 거부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금융개혁법
안 내용이 한국은행의 위상강화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크
게 미흡하다고 지적, 재정경제원 안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담
은 '의견서(메모렌덤)'를 지난주 중반 재정경제원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채 지난 주말 IMF의 의견서에
거부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IMF측은 특히 '금융개혁법안 처리시 IMF의 자문을 받는다'는 비공
개 합의내용을 근거로 향후 IMF 협정 이행여부를 검토할 때 이를 문제삼
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IMF는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정부 산하에 두고 있는 정부안은 현체
제보다 오히려 정부와 금융기관간의 거리를 좁힐 우려가 있어 방향이 잘
못되어 있다고 지적, 금융감독기구를 한은처럼 완벽하게 독립시킬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또 개혁법안이 통합감독기구의 설치를 규정해 놓고도 금융기
관 인가권 등은 재경원에 부여함에 따라 통합감독기구의 감독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은법 개정안과 관련, '금통위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토
록 한정부안에 반대,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임'토록 수정을 요구
했다.

이는 한은을 금통위의 하부기관으로 규정한 정부안과는 달리, 금통
위를 한은의 내부기관으로 인정하여 한은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
이된다.

IMF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되어야 한
다'는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 이 조항에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에서'란 단서를 추가토록 요청, 한은의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IMF는 이어 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때는 재의요구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도록 해, 정부의 재의요구권 남용
을 막고, 한은의 대정부여신에 대한 최고한도를 설정토록 새로 요구했다.

IMF는 또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관련, 문제가 된 종금사와 은행
및 신탁계정에 대한 감독통합은 시급히 필요하지만 은행과 보험, 증권간
의 조기 감독통합은 금융시장을 오히려 불안케 할 우려가 있어 내년말이
후 추진하는것이 좋다는 견해를 '의견서'와는 별도로 전달해온 것으로 알
려졌다.

IMF가 이처럼 한은법과 금융감독기구 법안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고
결론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IMF의 추가지원
및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김재호 - 김기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