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페레그린증권 전-현직 임원들이 경영을 잘못해 회사에 재산 손
실을 끼친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홍콩 페레그린사는 최근 동방페레그린증권 장용 감사에게 신명수
전회장, 김승훈 전전무, 김용무 전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방페레그린의 44% 대주주인 홍콩 페레그린사는 요청서에서 "올해
연초 미도파 M&A를 시도하면서 신명수 회장 등이 회사에 2백억원의 재산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대표소송이란 상법에 규정된 주주권 보장책의 하나.

불법행위를 한 임원을 상대로 소수의 주주들이 전체 주주들을 대표
해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들은 먼저 감사에게 경영실책을 저지른 이사진
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한 뒤, 30일 이내에 고소조치
가 없으면 직접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용 감사는 "페레그린사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현직 임원들 상당수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아직 대표소송
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동방페레그린은 올연초 미도파에 대한 M&A(인수합병)를 시도하면서
불법 주식매매를 저질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이에
앞서 김승훈 전무 등은 문책성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홍콩 페레그린사는 "김승훈 전무 등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별도의 문제며, 미도파 M&A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측의 금전적 피해도 배
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52% 대주주인 대한종합금융도 최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이준
상 사장 등 5명의 현직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재산손실을
끼쳤다며 대표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대한종금의 송석상 부사장은 "전직 임원들 뿐만 아니라, 현직 임원
들도 미도파 불법 주식매매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 대표소송에 착수했다"
며 "곧 임시주총을 열어 관련 임원들은 모두 해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종금은 지난달 신동방그룹(회장 신명수) 등 국내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모두 넘겨받아 1대주주로 부상했으나, 홍콩 페레그린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현 이사진이 주총소집을 거부, 경영권을 아직 행사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종금은 임원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권 소송을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그 판결이 나올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송양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