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내력벽은 철거허용…신설은 안돼 ////.

10일부터 아파트 내력벽과 기둥-보-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바꾸
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완전히 금지된다.

또 벽돌-블록-석고보드 등 하중을 받지 않는 벽(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비내력벽의 위치를 바꾸는 행위도 불허된다. 이와함께 발코니
부분을 콘크리트나 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자는 유자격 시공자와 건축사-기술사 등의 참여하에 원상복구
해야 하며 고발되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비내력벽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벽)을 뜯어내거나 바닥 마감재료를 변경
하는 행위, 목재와 마루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처리대책」을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는 올해안에 공동주택
관리령을 고쳐 법령상 구조변경 금지또는 허용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내
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벌금형으로만 돼 있는 불법구조변
경에 대한 처벌에 징역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는 또 불법구조 변경을 해 준 인테리어업자도 아울러 처벌할
방침이다. 는 이미 구조변경한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기간을 정해 구조변경 현황을 신고받아 금지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
칙적으로 원상복구토록 하되 허용행위는 곧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
이다.

허용대상행위는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를 경유해 시군구에 일
괄 신고하거나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입주자들 3분의 2 이상
의 동의절차를 받을 필요는 없다.

는 불법구조 변경을 자진신고하거나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되
도록 고발을 자제해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 않
도록 하되,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공동주택 내부 구조변경 건수는 5만5천4백13건으
로 이중비내력벽 구조변경이 5만5천3백28건, 내력벽 구조변경이 8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 이광회 기자 >.

>>> 바닥마감재 교체는 허용…원상복구하면 벌금면제 <<

내력벽과 비내력벽이란 =벽체안에 철근이 들어가건물무게를 지

하는 벽은 내력벽이다.

반면 단순히 방 칸막이정도의 벽돌-블럭-석고보드벽은비내력벽이다
.

아파트구조변경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는 =내력벽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다시 만드는 행위, 발코니바닥을 돌이나 콘크리트
로 높혀 무게를 가중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바닥 마감재 교체 또는 발코니바닥을
목재 마루널등 경량재로 높인 경우는 허용된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위치는 =설계도면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거실과 침실-주방등 큰 공간사이의 벽체는 내력벽이라고 보
면 된다.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의 벽은 대부분 비내력벽이다.

거실과 발코니사이의 창문에 붙어 있는 발코니 날개벽은 대부분 내
력벽이다.

따라서 헐어내면 안된다.

가변형 아파트에서 비내력벽을 설치해 방을 늘린 경우는 =건물 설
계시 가변형벽체의 추가설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허용된다.

창틀을 떼어내고 싶은데 =괜찮다.

또 배관수리를 위한 벽체나 바닥의 일시훼손도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구조변경 신고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행정지도에 따라 원상복구하면 된다.

시군구의 신고기간중에는 처벌(1천만원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신고시 내력벽훼손, 비내력벽신축, 발코니바닥높임, 비내력벽 철거
등은 신고사항이며 바닥마감재를 교체하거나 바닥을 높이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원상복구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동별로 일괄추진
해야 한다.

이 때에는 시공자와 전문설계와 감리자가 담당해야 한다.< 이광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