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원」주식으로 10배이상 부풀려...세금은 16억만 내 #.
주식을 활용한 합법적인 부의 증여 방법으로 「에스원 방식」이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장이 장남인 이재용씨에게 39억원을 증여한 것은
에스원이 증시에 상장되기 전인 작년 말경. 물론 16억원의 증여세를 국
세청에 냈다.
재용씨는 이 돈으로 삼성계열사인 중앙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원
주식 12만1천8백주를 매입했다. 당시 에스원은 비상장 주식이어서 정확
한 매도가가 얼마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업공개 당시 에스원의 공모가가 1만5천원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 이
상으로 주식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증권전문가들은 말한다.
에스원은 96년 1월30일 상장직후 지난 6개월간 주가가 꾸준히 올라
7월12일 현재 33만8천원을 기록중. 그러나 에스원이 얼마전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평가액은 36만5천원대에 있다.
따라서 재용씨의 주식매입가와 현재가격을 대략 계산해보면 약 4백32
억원의 재산이 새로 늘어난 셈. 물론 이 차액은 에스원의 향후 주가 움
직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회장이 재용씨에게 공식적으론 39
억원만을 증여했지만, 결과적으로 4백억원 이상을 증여시킨 효과를 가져
온 사실이다.
현금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가 16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매
우 효과적인 「증여 재테크」인 셈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에스원 사건으로 그동안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재벌총수들의 합법적인 절세증여의 일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손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넘겨준 주식
이나 돈은 재산을 넘겨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내야한다. 세법에 따르면 증
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6개월안에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내
도록 되어 있다.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인 2천만원이하일 경우 10%, 1억5천만원이
하일 경우는 20%, 3억원 이하일 경우는 30%, 3억원을 초과할 때는 40%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진신고후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내는 재산가들이 별
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에스원 증여방식」은 비상장 주식의 「사전 매매」라는 합법
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질 경우 어쩔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의 지분변동 사항은 증권감독원에 즉각 보고
토록 되어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지분변동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 재용씨가
삼성계열사인 중앙개발로부터 에스원 주식을 싼값에 매입할 수 있었던 데
는 측의 배려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따라 에스원 사건이후 재벌 총수들이 상장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
다 2세에게 현금을 증여한뒤, 비상장 주식을 조금씩 사는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는 시 (시가)대로 재산을 평가
해 증여세를 물리므로 총수들은 가급적 주가가 쌀 때 주식을 증여시키려고
애를 쓴다.
지난해 한보그룹 ()총회장이 자녀에게 한보철강 상아제약 등
보유주식을 물려주면서 「증여-취소-재증여-재취소-재재증여」를 거듭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약 77억원이나 줄인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