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품권의 잔액 환급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비율은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그 대신 현재 금지돼 있는 상품권의 할인 또는 위탁 판매와 재판매
가 허용되고 도서상품권 등 발행자와 판매자가 다른 제3자 발행 상품권의
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상품권 발행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22일 에 따르면 상품권은 지난 94년9월 허용된 이후 작
년말까지 발행실적이 1조5천1백14억원에 이르는 등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잔액 환급비율, 유효기간, 발행업체의 상환의무 등을 둘
러싸고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은 현재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구매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면 최고 40%까지는 현금
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만원짜리 이하 상품권은 환급에 따른 번거로
움을 감안, 현행대로 20% 잔액 환급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비율을 현재의 70%에서 90%로 확
대하고 장기적으로 유효기간에 따른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5년 이상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
기로 했다.

은 이와 함께 가격구조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의 할인 또는 위탁판매와 재판매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
하기로 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는 대폭 푼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잔액 환급비율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할인발행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화업체가 구두표를 20% 할인해 발행한 경우 권면금액
의 40%가 현금으로 환급되면 실제 할인율은 33.3%로 높아진다.

이밖에 현재 시.도에 등록만 하면 발행이 가능한 일반 상품권과 달
리 장관이 갖고 있는 제3자 발행 상품권의 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 발행한도와 공탁의무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방
침이다.

은 오는 6월까지 상품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품권 발행
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한 후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