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 3백22억원어치의 어음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서주산업이
16일 부도처리됐다. 법정관리중 부도가 발생한 사례는 지난해 (주)논
노 이후 2번째다. 서울지법과 서울은행은 이날 서주산업 법정관리인이
상용씨와 법정관리인 대리 이관희씨, 전대표이사 윤석조씨, 서주산업 사
원 이종희씨를 출국금지시키고, 서주산업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은행은 『서주산업이 15일 서울은행 명동지점에 지급제시된 제
일상호신용금고 소지 어음 1매(1억5천만원)를 막지 못한데 이어, 16일에
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측은 『지난 1일 서주산업이 물품대등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긴급자금 9억7천만원을 지원해 부도를 막아줬다』며 『하지만 금융기
관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고 자금지원 중단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은 지난 2일 서주산업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3백22억원의 어음을 불법으로 발행해 사채시장에서 할인받은 사실을 밝혀
내고,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서주산업은 지난해말 현재 자기자본금을 2백50억원 까먹고, 부채가
1천2백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여신규모는 4백31억원이며, 대부분의여신이 서울은행
이다.< 김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