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 1월부터 내국인들도 외국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자유
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외국 보험회사
의 대한진출을 허가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적 수요 심사(ENT)제도
가 폐지된다.

또 97년4월부터는 금리, 보상내용 등 조건이 가장 유리한 보험 상
품을 골라주는 브로커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비해 보험산
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와 서비스 제고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시장 자유화 계획을 마련, 관
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외국 보험회
사의 보험에드는 해외보험 가입(CROSS-BORDER) 대상을 수출입적하 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및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보험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97년1월부터 생명보험은 전면 허용하고 손해보험에서는 해외여행보험과
선박보험, 장기보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경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이에 대해 "국내 생명보험은 세
계 6대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돼
한 번에 푸는 것이나 손해보험쪽은 아직 취약성이 있어 시장규모가 작거
나 국제성이 강한 종목들만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외국 생명보험 가입을 악용, 국내 재산을 빼돌리
는 것을 막기위해 가입금액 또는 연간 보험료 등에 한도를 둘 계획인데
현재 개인의 외국은행 예금은 3만달러, 해외증권투자는 5억원이 각각 한
도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전화나 우편 판매만 허용하고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
해 신문, TV광고를 일부 제한하며 모집인, 대리점, 브로커 등 모집조직에
의한 판매는 당분간 유보시키기로 했다.

보험전문가들은 생명보험의 경우 모집인에 의한 연고판매가 대부분
인현실에 비추어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모집조직을 가동하지 못한다
면 해외보험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속도는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97년4월에 보험브로커제도를 국내 손해보험에 우선 도입
하고 98년4월에는 손해보험 대외 개방 및 생명보험의 국내 도입과 대외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다 같지만 보험가격 자율
화의 진전으로 회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경우 보험브로커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지난 92년6월 발표한 재보험 자유화 일정에는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국내사 우선 출재 및 해외요율 구득시 대한재보험 경유 의무
를 98년4월에 풀게 돼있으나 97년4월로 앞당기고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
업은 98년4월에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