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물품"-관세청/"진품규제 불합리"-프라이스클럽 외국
유명상품의 국내 독점생산 및 판매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논쟁
은 관세청이 할인전문점 프라이스클럽이 수입한 미국제 리바이스 청바지
2백66매의 통관을 지난 4월27일 보류시키면서 비롯됐다. 프라이스
클럽이 수입한 이들 물품들이 상표권 침해 물품이라는 것이 그 이유.
관세청은 또 지난 5월19일 프라이스클럽이 수입한 골프채 테일러메이드
2백85세트도 같은 이유로 통관을 보류시켰다. 프라이스클럽은 "수
입된 리바이스 청바지는 가짜가 아닌 진짜상품(진정상품이라고 함)이므로
통관을 보류 시켜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으나, 관세청은 프라이스클럽에
보낸 통지서에서 "리바이스 코리아가 지난 4월6일 관세청에 상표권
침해물품 면허보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프라이스클럽이 수입한 리바이
스 청바지가 신고물품과 동일한 상표여서 통관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프라이스클럽은 통관을 위해 리바이스 코리아측과 여러차례 협
상을 벌였다. 그러나 리바이스측은 "프라이스클럽이 앞으로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면 이번에 들여온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리바이스 코리아 윤상영(윤상영)부사장
은 "7만~8만원 짜리 청바지 한개당 광고료만 8천원정도"라며 "프라
이스클럽측은 리바이스가 거액을 투자해 얻은 명성을 그저 얻으려 한다"
고 비판했다. 반면 프라이스클럽 권녕배(권영배)매입부장은 "유명브랜
드를 보유한 외국업체들이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전용사용권(생산 및 판
매독점권)을 취득, 경쟁을 배제한 채 국내 상품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이라며, "영원히 수입하지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프라이스클럽은 작년 10월초
개점 이래 5천8백여매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 시중가의 3분의1
가격인 2만7천원씩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작년에만 국내시장에서 1백
80억원 가량의 청바지 판매실적을 올린 리바이스 코리아는 한국시장에서
단독으로 판매권을 갖고있다고 주장, 프라이스 클럽측과 마찰을 빚어왔
다. 이에앞서 미국 리바이스 본사는 지난 93년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국내 리바이스 제품의 독점생산-판매권을 부여했다. 이에대해
특허청은 "상표법상 진정상품일 경우에도 전용사용권자의 의사에 반해 유
통시키는 제품은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순욱
기자 *정부입장/전용사용권,수입제한 의미 아니다 재정경제원 김호
식 국민생활국장=상표법상 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업체만이 국
내에서 진짜상품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국내에서 단독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상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관
세청은 전용사용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등 다른
국가들에서는 똑같은 상표를 붙인 진짜상품을 여러 수입업자들이 동시에
수입하는 제도(병행 수입)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수입 제한은 특정 업자에게 독점가격 이익을 안겨주고, 결국 소
비자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문가견해/진품 병행 수입권 인정이 국
제추세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창세 변리사(미국특허변호사)=진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추세다. 미국은 이미 19
세기말부터 병행수입권을 인정해왔고, 미 관세법 제526조도 진짜상품의
병행수입권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70년 소위 파커만년필 사건이후
진짜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했고, 대장성 관세국도 72년부터 진짜상품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EC상표법 13조도 병행수입권의
인정을 명기하고 있다. 상표법이 출처의 오인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한
다는 두가지 측면에서 제정됐다고 볼때, 리바이스 청바지의 병행수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리바이스측/청바지 수입허용땐 법적대응 검토 김
&장법률사무소 양영준 변호사(리바이스사 법률대리인)=미국 리바이스본사
의 법률담당자와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아 아직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 더욱이 이 문제가 리바이스 제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
고, 리바이스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만큼, 쉽
사리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한국 상표법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만큼 통관이 보류된 것은 당연하다. 미국 리
바이스 본사에서도 이에 만족하고 있다. 만일 관련법규가 개정, 리바이
스 청바지의 병행수입이 허용된다면 리바이스측은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
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