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위해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
안을 검토중이다. 또 사인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수표를 발행할때 도장
대신 서명(사인)을 할 수 있도록 어음-수표법을 개정해줄 것을 법무
부에 요청했다. 재무부는 13일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분야별 정
책방향 을 마련,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종합과세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의 소액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아예 원천분리 과세하거나,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는 3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에 대해서도 오는 96년부터 새로 과세하되 주식 양도차익은 계속 과세
를 유예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상속및 증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정기예금및 적금을 양도-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담기로
했다. 이밖에 법률상 날인을 해야하는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을 제외
하고는 가능한 모든 수신이 서명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고객이 통
장및 신분증과 함께 비밀번호와 서명을 적은 지급청구서를 제시하면 금융
기관은 본인확인후 지급하도록 서명대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이와함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확대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증권, 투신, 보험등에도 종합통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