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비해 자손사고 보상 강화/생활비-벌금-변호사비용까지 지급
손보사 신상품 잇따라 차량 대수 5백만대. 자가든, 영업이든 차량
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현행 자동차 종합보험 만으로는 미흡한 측면을 보
완해주는 장기 운전자 복지보험 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은 보장기능 말고도 만기(3년 또는 5년)가 되면 일정액을 되돌려
받는 저축기능까지 갖추고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운전자 복지보험에 가입하면
자가용이나 영업용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입원하거나 구속
됐을 때 생활유지비 외에 벌금과 변호사보수같은 방어비용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기때문에 차를 바꿀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대한손해보험협회 양두석과장은 "기존
종합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상대방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인이 다치는 자손사고때엔 최고 1천만원 밖에 보상이 안된다"
며 "그러나 장기운전자 복지보험은 무엇보다 운전자 자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저축기능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중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3~1백%까
지 지급받게 된다. 또 운전자자신이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을 사
상케 해 구속될경우 최고1백80일 한도안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활유
지비를 일당으로 지급받는다. 환급금 범위내 대출도 그리고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할 때 판결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벌금(5백만
원까지)은 물론, 구속될 경우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보험증권에
기재된 방어비용(최고50만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을 경우 최고 1백80일까지 의료
비 보험가입금액 한도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특히 한차례
사고로 지급되는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인 경
우에는 몇차례라도 계속 보상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납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목돈으로 되돌려 받는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한 뒤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납입 보험료의 해지환급금 범위안에서 대출도 받고, 같은 직
장 소속원 10명이상이 단체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도 있다. 연말
정산때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혜택도 물론 받는다. 예를 들
어 어떤 회사원이 사망-후유장해 1억원, 생활유지비(일당액)1만원,
벌금, 방어비용 20만원, 의료비 1백만원 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1종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을 체
결했을 경우 한달에 내는 보험료는 16만8천1백70원이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자동차사고 사망때 1억원, 후유장해때 3백만~1억원을 보상
받고 1백80일 한도안에서 하루 1만원씩 보상 받는다. 또 벌금판결때
5백만원 한도안에서 벌금을 보상받고, 방어비용도 20만원까지 보상받
는다. 의료비는 최고 1백80일까지 1백만원한도안에서 의료실비를 받는
다. 그리고 무사고이거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80%이하 사고
일 때에는 1천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약관 잘읽고 가입해야 현재
이 상품은 각 회사마다 약간씩 내용을 달리하면서 시판되므로 약관을 잘
읽고 자기에게 유리한 종목에 가입해야 한다. 각 회사별 상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양화재(운전자안심보험) 신동아화재(오너드라이버종합
보험) 고려화재(부부운전자상해보험) 안국화재(베스트드라이버보험)
럭키화재(럭키자동차생활보험) 대한화재(안전운전종합보험) 국제화재
(OK운전자종합보험) 제일화재(자동차생활안정보험) 해동화재(하이웨
이운전자상해보험) 현대해상(현대운전문화보험) 자보(으뜸보장운전자보
험) 최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