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에서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51분쯤 경기 화성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 기업에서 제품 시험 중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피폭 의심 작업자를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하면서 동시에 원안위에 피폭 의심 사고 발생 신고를 했다. 원안위는 신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와 KINS는 사고가 일어난 상세 경위와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법정 선량한도는 안전 기준치를 의미하며, 손에 대한 선량한도는 연간 0.5㏜(시버트)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 발생했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사업장은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사실을 인지하면 그 즉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아직 사업장의 피폭 여부 확인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