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인데 나이가 65세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반 공무원은 정년이 있는데 우주항공청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1~3급에 해당하는데 4급으로 하향 지원해도 되나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채용설명회에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개최한 채용 설명회가 연일 만원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31개 직위, 50명의 연구원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뽑고 있다. 지난 18일 원서 접수를 시작해 5월 10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우주청 설립추진단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서 첫 번째 채용 설명회를 열었고,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두 번째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사천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는 100여명의 참석자가 몰렸고, 이날 서울 채용 설명회도 200여명에 달하는 사람으로 과기회관 대회의실이 가득 찼다.

채용 설명회에 앞서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주청이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프로젝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조선비즈는 지난 1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채용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우주청 설립추진단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이 없는 지 궁금하다. 65세가 넘은 사람도 일할 수 있나.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정년 제한이 없다. 60세, 65세가 넘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정년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다.”

-최대 10년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10년 이후에 재임용도 가능한가.

“간부급은 3년+a에 최대 10년, 일반 직원은 5+a에 최대 10년으로 계약을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조직의 필요가 인정되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최대 10년 근무가 가능하다. 10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10년씩이다.”

-하반기 추가 채용 계획이 있나.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 50명을 뽑는다. 하반기에도 지금 채용하는 규모 이상으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9일 오후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사용될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아론비행선박산업을 찾아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5월 10일에 합격자 발표하고 5월 27일부터 근무 시작으로 돼 있다. 이전 직장 인수인계 등으로 5월 27일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5월 27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개인 사정은 개별 협의를 통해 임용 시점을 조정하면 된다. 보통 기업이나 기관이 인수인계에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다.”

-경력경쟁채용하는 5~7급 연구원 자리와 별도로 채용하는 4급 이상 자리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

“경력경쟁채용하는 자리에는 하나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수시 채용하는 트랙에는 경력경쟁채용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정주 여건 지원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 사천이 아니라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정주 여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현재 확보한 임시청사에서 진주 혁신도시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정주 여건 지원 차원에서 우주청 직원에게 원룸을 제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천뿐만 아니라 진주에서도 일부 물량을 확보하려고 한다.”

-경력보다 하향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경력이 있다면 우대 요건으로 플러스가 된다. 간부급 경력이어도 하향 지원하는 것도 문제 없다. 원하는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 달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청에 입사한 이후에도 기존에 맡았던 R&D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나.

“기존 연구소나 학교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거나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을 인정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