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이차전지 배터리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빠른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전지 분야에도 ‘첨단기술 우선심사’가 확대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된 데 이어 세 번째다.

특허청은 2024년 우선심사를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에 적용하고, 일괄심사 제도 신청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2개월 이내로 등록 심사를 마치는 제도다.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디스플레이로도 확대됐다. 2024년에는 이차전지로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에도 우선심사가 적용된다.

녹색기술과 관련해선 기존엔 국가의 녹색기술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녹색기술 특허로 분류되기만 하면 우선심사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국가 주요 기술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기업이 한 번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일괄심사 제도도 시행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이나 같은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 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 특례 대상 기업들은 일괄심사로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첨단기술과 규제 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한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