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전경./조선DB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 외주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의 외주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지식재산(IP) 정책 감독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만한 특허청에 국가 IP 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감사원이 발표한 특허청 고위 공무원의 비리 사건은 IP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재취업을 고심하는 특허청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들의 사욕에 한국 IP 품질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청과 유착 외주업체들이 오랜 시간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면서 발명진흥법 개정 등으로 선행조사와 지식재산 감정, 가치평가 등에서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 선행조사업체들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내용의 '공직 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공무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행조사 업체는 특허청이 심사하기 전 먼저 일감을 줘 조사하도록 하는 업체를 말한다.

변리사회는 선행조사 외주사업 즉각 폐지와 불법 산업재산권 감정·가치평가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국내 IP 정책 감독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등을 촉구했다. 특히 선행조사 외주사업 폐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만큼 즉각 폐지하고, 심사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는 "해외 선진국 중 특허청이 국가 IP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나라는 없다"며 "특허청의 자정 능력과 관리역량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산업부가 직접 IP 정책 감독기관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