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인공위성 분야 77개 대북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했다며 서울과 인천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금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재 목표는 북한이 지구관측위성 부품을 활용해 정찰위성을 비롯한 군사용 위성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위성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는 지구관측위성과 정찰위성에 들어가는 광학카메라(광학탑재체)의 부품인 초점면어셈블리를 비롯해 위성 영상 전송용 X밴드 송신기, 위성의 정밀자세 제어에 필요한 자이로구동기,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악천후에도 지상 감시가 가능한 전천후 레이더 위성 개발을 막기 위해 합성개구레이더(SAR) 관련 부품 13개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들 물품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목록은 정부가 처음으로 작성한 북한 맞춤형 인공위성 감시대상 목록이다.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우방국과 여러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국가별로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정한 이 품목들은 타국의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이미 수 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최근에는 정찰위성 개발 계획을 노골적으로 밝혀왔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한 데 이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산중앙통신은 지난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우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과 인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사진은 해상도가 일반 상업위성보다도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광학탑재체 기술을 확보해 이보다 해상도가 높은 위성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