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우주항공청 전경./우주항공청

정부의 우주위험 대응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저궤도 위성 증가와 민간 우주활동 확대 등으로 우주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조치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저궤도 위성이 빠르게 늘면서 위성 간 충돌 위험이 커지고,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도 잦아지면서 정책 대응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변경된 주기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 마련된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도 새 주기가 적용되며, 제3차 기본계획은 2029년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상황인식(SSA) 역량과 우주위험 예·경보 체계를 보완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위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우주자산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급변하는 우주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