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청사./조선비즈DB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범정부 협의체와 연구개발특구, 민관 공동출자 사업체 등을 통해 SMR 개발·사업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SMR 연구·개발·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서도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목표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특별법에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협의체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을 비롯해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교육훈련,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개발,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등이 포함된다.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도 5년마다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 사항은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한다.

범정부 차원의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구성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지식재산처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명 이상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육상 발전용을 비롯해 선박 추진, 열 공급 등 다양한 SMR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가 설립·운영·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기술 도입과 활용 등을 추진하는 SMR 관련 연구조합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에는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이 포함된다.

SMR 관련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모인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가 구축된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특구 육성계획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정보 제공, 언론매체 활용, 전시·행사와 토론회 등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활동의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는 '7대 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 생산 외에도 산업단지 공정열과 해양·국방·우주 분야에서 SMR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상 병목 요인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7대 시드 프로젝트의 SMR 상용화 목표에 맞춰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