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때 적용되던 이해충돌 관련 부담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4대 과학기술원 관련법 개정안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출연연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 기업과 관계를 맺을 경우 이해충돌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연구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해당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그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는다.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직원의 외부 활동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언이나 자문을 하거나 직위를 맡는 등의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딥테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7대 시드(SEED) 분야 등 첨단 분야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