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때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이해충돌 규제를 완화해 연구실 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기원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자가 소속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때 지분 보유나 기업과의 관계가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연구성과의 시장 확산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가 소속 기관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조언이나 자문을 하거나 직위를 맡을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대상은 출연연과 4대 과기원 소속 연구자와 직원이다.
과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거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법 시행 전 '출연연 연구원 창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