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현지에서 판매조직을 꾸려 위조상품을 유통한 30대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 끝에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2)를 구속하고, 공범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것은 201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피 초기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상표경찰이 경기지역에 있는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후에는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 명을 모집해 별도의 판매조직을 만들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는 현지 숙식 제공과 고수익 등을 내세웠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비정기적으로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7월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8000여 점을 압수했다. 정품 기준 가액은 약 37억원이다.
상표경찰은 A씨가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경찰 및 인터폴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베트남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올해 5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고, 지난달 5일 국내로 송환했다. 현재 상표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위조상품 공급·판매 경위와 국내외 판매자 관리 과정,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공급자와 조직의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