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전경./조선일보 DB

앞으로 연구비를 빼돌리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최대 20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벌금성으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도 정부가 지급한 연구비의 최대 30배까지 높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도전적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국가 R&D 참여 제한 기간의 상한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학생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제재부가금도 정부 지원 연구비의 최대 5배에서 30배로 높인다.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신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평가와 제재 방식은 바꾼다. 정부는 R&D 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 목표의 혁신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최종 평가도 결과물 위주의 등급제에서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 과정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과제는 '우수도전 과제'로 인정해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구 과정이나 성과가 우수하면 별도 공모 없이 기존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을 지정해 후속 연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순히 연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과기부는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만 제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