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개정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중대한 연구부정을 저지른 경우 국가 R&D 참여 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과제에는 후속 연구 기회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였다. 국가 R&D 참여 제한 상한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된다.

주요 대상은 학생 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이나 위반 횟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하게 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단계·최종평가에서는 결과물 중심의 등급 평가보다 성과의 우수성과 연구 과정의 도전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어낸 '우수도전 과제'에는 후속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과제의 경우 별도 공모 없이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을 지정해 후속 연구를 맡길 수 있다.

연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는 방식도 축소된다. 앞으로는 법령 위반이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연구 수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대한 연구부정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에는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