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7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을 수사하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술경찰의 올해 수사 물량 가운데 76.6%가 전년도에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사기간도 19.3개월로 5년 전보다 약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술유출 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조선비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경찰의 전체 수사 물량 807건 가운데 전년도에서 이관된 사건은 618건으로 76.6%를 차지했다. 올해 새로 입건된 사건은 189건이었다.

이관 물량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높아졌다. 전체 수사 물량에서 전년 이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6.9%에서 지난해 62.7%로 상승했다. 건수로 보면 같은 기간 220건에서 585건으로 약 2.7배로 증가했다. 전체 수사 물량도 2021년 596건에서 지난해 933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평균 수사기간은 2021년 7.8개월에서 올해 7월 기준 19.3개월로 약 2.5배 수준으로 길어졌다. 2022년 9.4개월, 2023년 9.3개월이던 평균 수사기간은 2024년 12.6개월, 지난해 17.6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9개월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수사 장기화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송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추가 혐의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에 의존해왔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의 이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요구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구 의원은 "특허·영업비밀 사건은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과 검찰 사이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기록 송부가 반복되면 전체 사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술유출이나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지식재산처가 제출한 주요 수사 사례에는 1000억원대에서 최대 10조원대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차단한 사례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에는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해 10조원대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다.

구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특허범죄와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수사 지연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 범죄 수사체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