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4호기 전경./새울원자력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8월 시운전 과정에서 자동정지한 새울원전 3호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조사 결과 원자로 출력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터빈제어밸브 관련 설정값을 잘못 입력한 것이 정지 원인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4일 새울 3호기에 대한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남아 있는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는 지난 8월 11일 시운전 시험 도중 자동정지했다.

당시 새울 3호기는 원자로 출력 80% 상태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험을 진행한 뒤 출력을 다시 높이는 과정에 있었다. 원자로 출력이 33.9%까지 회복된 상황에서 운전원이 예상하지 못한 터빈발전기 출력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의 설정치를 입력했지만, 밸브가 닫히는 방향으로 값을 잘못 설정하면서 원자로가 자동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는 밸브가 열리는 최대 범위를 설정해 터빈으로 유입되는 증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 사례를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오류로 보고 관련 시험·운전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를 조작할 때 설정값을 다시 확인하도록 절차를 수정하고 이를 운전 시스템에도 반영하는 한편, 전체 원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조사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안전모선에 연결되고 안전설비인 필수냉동기 4대 가운데 1대가 수동으로 기동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비상디젤발전기 투입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와 한수원이 제출한 조치 내용을 검토한 뒤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남은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방지 대책의 실제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