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에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단계인 '민감과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의 보안 관리 의무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국가R&D혁신법의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민감과제는 국가안보와 외교적 중요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기존 보안과제보다 규제 수준을 낮추되 핵심 기술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별도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기관도 늘어난다.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관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외국인의 연구 참여와 해외 접촉 등에 대한 관리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연구보안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된다. 보안·민감과제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등이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규정된다. 위반 시 국가R&D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9월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R&D사업 보안지침'과 과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안·민감과제 수행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R&D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