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 원전 3호기가 사용 전 검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울 4호기는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12월 운영허가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 상정된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새울 3호기는 출력을 높이고 낮추며 각종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운전을 진행 중이다. 임시우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에서 "시운전 과정에서 터빈 계통에 일부 문제가 나타나 개선하고 있다"며 "심각한 사안은 아니며, 10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일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울 4호기의 운영허가안은 안전성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12월쯤 원안위에 상정된다. 이 밖에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는 주요 공정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규 원전 후보지로 확정된 경북 영덕은 기존 기술기준이 현재 여건에도 적합한지 사전 점검한다.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도 이어진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올해 하반기 원안위 회의에 상정하고,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심의에 부칠 계획이다. 원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기술적 쟁점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도 병행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심사 효율화는 볼 것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검토한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범위는 기존 대형 원전을 넘어 SMR, 사용후핵연료 시설로 확대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SMR(i-SMR)은 전용 심사지침과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한다. 원안위는 2027년 말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만들고,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원자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원전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특수 용기에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심사도 본격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4월 한빛 부지 건식저장시설 인허가를 신청했으며, 고리와 한울 부지는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시설은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나올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된다.
원전 검사 방식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집중된 정기검사에서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한다. 2027년부터는 원전이 가동 중이든 정비 중이든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 설비와 주요 안전성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앞서 원안위는 2024년 5월 발생한 월성 4호기 정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률 규정이 모호해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원안위는 보고의무자를 명확히 하거나 별도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12월까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원전의 건설과 계속운전, 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