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1일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허위로 실험 데이터를 작성,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받더라도 문제 발생시 해당 부문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허위 자료가 포함된 명세서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식재산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행위는 모호하고 처벌 대상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 자료를 도용하여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기술자료 도용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 수준으로 강화해, 기망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 기술과 무관한 다른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단순 결합하는 방식의 편법적 특허출원도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구성은 기계 장치임에도 이와 무관한 화학 코팅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관에게 생소한 다른 기술 분야의 무의미한 구성을 단순 부가하여 기술이 복합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허품질을 저해하는 사례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